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96곳 적발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96곳 적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7 13:54
  • 최종수정 2023.07.0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 증가 제조·판매 업체 총 4,093곳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월 7일 이들 업소에 대해 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최근 5년 같은 기간내 식중독 발생이 2배 가량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요 위반내용이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상 점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