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어 일반식품에도 항산화 기능성 표시 가능한 ‘이것’은? 
건기식 이어 일반식품에도 항산화 기능성 표시 가능한 ‘이것’은?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14:37
  • 최종수정 2023.07.1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분자 동결건조분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뿐 만 아니라 일반식품에도 ‘항산화’라는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블랙라즈베리’와 ‘마늘’ 등에 이어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6월 27일 협의 완료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2020년 12년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하여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를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하였으며, 연이어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예고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