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가면 한국산 농식품 찾을 때 K-FOOD 로고 확인하세요
해외 나가면 한국산 농식품 찾을 때 K-FOOD 로고 확인하세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4:23
  • 최종수정 2023.07.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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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일본 등 44개국에 먼저 적용

[헬스컨슈머]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산 농식품을 찾을 때 케이-푸드(이하 K-FOOD) 로고만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로고 설명 참조>

 

농식품부는 K-Food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푼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27개국을 비롯,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