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 사용한 것처럼 부당광고
타르색소 사용 마카롱에 천연색소 사용한 것처럼 부당광고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4 12:17
  • 최종수정 2023.07.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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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적발...‘아조루빈’ 사용,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업체도 적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마카롱에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의 경우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오늘은 마카롱)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래 표 참조/ 전체 상세 적발 내용 및 제품은 별첨(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