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7 16:11
  • 최종수정 2023.07.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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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헬스컨슈머]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급여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이하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였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경우 2018년 1,891억 원이던 것이 2021년에 와서는 1조 8476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6년 126만 건에서 2018년 226만 건 그리고 2020년 들어서는 553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요약 >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

어지럼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다만,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