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5:10
  • 최종수정 2023.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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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상황 119에 신속 안내

 

[헬스컨슈머]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댁내 설치 기기>

□ 대상가구 수 및 대응 실적

 ○ ‘22년 응급상황 및 의심신고에 총 16만 3,268건 대응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 미감지

2020

90,857

82,912

7,945

88,706

8,889

4,987

74,830

2021

129,851

121,707

8,144

119,342

15,630

5,915

97,797

2022

205,548

193,861

11,687

163,268

17,950

6,265

13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