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댁내 설치 기기>
□ 대상가구 수 및 대응 실적
○ ‘22년 응급상황 및 의심신고에 총 16만 3,268건 대응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
합계 |
노인 |
장애인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2020년 |
90,857 |
82,912 |
7,945 |
88,706 |
8,889 |
4,987 |
74,830 |
2021년 |
129,851 |
121,707 |
8,144 |
119,342 |
15,630 |
5,915 |
97,797 |
2022년 |
205,548 |
193,861 |
11,687 |
163,268 |
17,950 |
6,265 |
139,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