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균 식중독 지속 증가 추세...식용란 검사 확대
살모넬라균 식중독 지속 증가 추세...식용란 검사 확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5:15
  • 최종수정 2023.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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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쑥 등 식품원료 사용 제한에 날개취치 등 3개 품목 아예 제외
(출처)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2018년도와 2019 그리고 2020년도까지만 해도 불과 18~21건이던 것이 2021년 32건 그리고 지난해 41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하여 3종까지 확대‧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9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식물성 원료 약 2,000품목에 대해 안전성 자료 검토 등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팔리톡신을 보유한 날개쥐치와 인체부작용보고이력이 있는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3개 품목이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한 개똥쑥의 잎과 줄기를 비롯,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블랙머스타드(씨앗), 실론시나몬(줄기껍질, 가지)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된다.

식약처는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들 예고된 주요 내용이 ①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②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③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④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⑤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라고 안내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분말 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용식품은 최종제품에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을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예고에 대한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