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 자격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 자격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3:36
  • 최종수정 2023.07.1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헬스컨슈머]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판사·검사·경찰, 학교, 전담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외), 입양기관, 드림스타트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만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래 표 참조>

또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 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조손가정이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의 경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4월 18일 개정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시스템 정보제공 요청권자 확대

(지역아동센터장·다함께 돌봄센터장·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

공포 후 6개월

*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 아동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

공포 후 16개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연령 조정(6세 미만7세 이하)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

공포한 날

*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공포 후 6개월

장애인 성 관련 상담지원 및 성교육 등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 의무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공포 후 3개월

응급기관장 등이 의료 방해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후 지자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