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장애인 지원 강화  
집중호우 피해 주민 긴급복지-장애인 지원 강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3:37
  • 최종수정 2023.07.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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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 지원 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에 우선 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한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이미 17개 시‧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을 지난 7월 12일자로 발송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