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강화하는 법률 잇따라 통과...무슨 법이기에...
국민 건강‧안전 강화하는 법률 잇따라 통과...무슨 법이기에...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5:27
  • 최종수정 2023.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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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청소년 마약예방교육 근거 신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청소년의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대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022년도 기준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2018년년 143명 이던 것이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적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법률명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공포 후
1 경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자가치료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 승인 받은 환자에게 양도할 경우와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단 등 사유마약향정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양도승인 대상에서 제외

공포 후
6개월 경과

마약류소매업자(약국)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경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 확대*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 (현행) 급식관리 (개선) 기존 +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영역까지

공포 후
6개월 경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방송광고 규제(오후5~7) 매체 정비

* (현행)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광고 (개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추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현지실사 계획 통보받은 후에 자진 등록 철회한 해외제조업소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를 거쳐 재등록

* (현행) 현지실사 회피목적으로 자진 철회시 재등록 제한 근거 없음

공포 후
6개월 경과

거짓부정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취소하고, 2년간 등록신청 제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매출액의 10억 원 이하로 변경

* (현행) 과징금 상한액 2억원 이하

공포 후
6개월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