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발효유’ 회수 조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발효유’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5:05
  • 최종수정 2023.07.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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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면 구토 설사 일으킬 가능성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수거·검사기관

풀마실유가공

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구미별미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 (발효유)

‘23.7.23.

135ml,

500ml,

1,000ml

330L

경북 동물

위생시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