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환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환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4:41
  • 최종수정 2023.07.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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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숨긴 재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끝까지 추적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7월 19일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경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기에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고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그동안의 환수 노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6월 기준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겨우 6.65%에 그치고 있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 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붙임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환수 사례

 

□ (사례1)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주택을 매매 은닉한 사례

 ○ 의사 A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음

    의사 A는 사무장과의 사이에 ○○병원 경영권 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공익신고로 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F에게 재산 가치 19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함

    공단은 전 배우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전 배우자 F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하여 4억 원 환수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 진행 중

□ (사례2)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이혼으로 상가 건물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 의사 C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음

    의사 C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기소가 되기 직전에 배우자 D와 가장이혼을 하며 재산 가치 29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하여 은닉하고,

    동시에 자녀 E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재산을 전부 은닉함

    공단은 배우자 D와 자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 D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 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하였고, 자녀 E에 대한 토지 증여를 취소하고, 의사 C명의로 원상회복하여 압류하고 강제징수 진행 중

□ (사례3) 사무장이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

 ○ 사무장 F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 G에게 재산 가치 4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여 은닉함

    사무장 F는 이미 지방 소재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전적이 있고, 소유 재산 가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토지마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것임

    공단은 동업자 G 및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후, 자녀 명의 토지는 강제징수 진행 중이고, 동업자 G 명의의 토지로부터 강제징수하여 4억 8천만 원 전부 환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