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류부터 모기퇴치기까지 모두 유해 전자파 없다”
“조명기기류부터 모기퇴치기까지 모두 유해 전자파 없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4:29
  • 최종수정 2023.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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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 10종 측정결과 ‘인체보호기준’ 충족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등장한 조명기기류,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빙기등 생활제품이나 여름철 전자 제품 등에서 인체 유해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하계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이 같은 조사의 의의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했다고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는데, 측정 결과 세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