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4:19
  • 최종수정 2023.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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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다. 

아직 인체전염 사례는 없으나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7월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고양이가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의 주시 지역인 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관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관점의 관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청장 지영미)은 이에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