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팔찌·스티커 형태가 없으므로 구입 시 주의
모기기피제팔찌·스티커 형태가 없으므로 구입 시 주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2:28
  • 최종수정 2023.07.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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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여름철에 자주 구입하게 되는 모기 기피제와 제모제 그리고 땀띠에 쓰이는 용품은 사기 전에 꼭 의약외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7월 27일 전파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모기기피제의 경우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하는데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따.

또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해야 하며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기에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땀띠·짓무름용제의 경우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상처·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환부에 직접 또는 거즈에 묻혀 바르고,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미란(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땀띠·짓무름용제를 ▲우발적으로 먹었을 경우 ▲5~6일간 사용에도 증상 개선 없는 경우 ▲사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또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고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땀띠·짓무름용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오용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꼭 닫아 보관해 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외품 액취 및 체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이 있는데 화장품 체취방지제(데오도란트 등)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제형별 사용법으로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약 2초간 분사해 사용해야 하고,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솔제의 경우 옷 위에는 뿌리지 않고, 분사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식약처는 이와 함께 체모(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모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님을 지적했다.

제모제는 사용 전에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가려움 등의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우선 확인하는 동시에 제모 시에는 사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바르고, 5~10분 후 젖은 수건 또는 부직포로 닦거나 씻어냅니다.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모제와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제 사용 중 따가운 느낌·불쾌감·자극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닦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부종·홍반·가려움·피부염 등이 나타나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