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주의! 
대마씨유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주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2:38
  • 최종수정 2023.07.27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마성분 및 기준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20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되어 식약처가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양 기관은 각각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