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10:13
  • 최종수정 2023.07.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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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정수기 10개 사,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 제작·배포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 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관련 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고 7월 27일 밝혔다.

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추이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58건 그리고 2023년 6월 25건으로 매월 변함없는 피해사례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계약당사자로는 ‘본인(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84명), 자녀 16.4%(54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 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정수기 렌탈 핵심 약정설명서’ 제작·배포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교원웰스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정수기 등 모두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