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10:57
  • 최종수정 2023.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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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입...국내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

 

[헬스컨슈머]  기준치를 넘은 잔류농약이 발견된 수입고추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인 kg당 0.01m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사하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2023년도 생산된 베트남산 고추이며 이를 경남 창녕균 소대 ‘호신농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10일로 되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