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배달함 위생‧안전 관리…배달식 소비자 안심 제고
배달원‧배달함 위생‧안전 관리…배달식 소비자 안심 제고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10:59
  • 최종수정 2023.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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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국민편의 향상시키는 적극 행정 추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배달 음식의 시장규모가 2018년 5조 3000억 원 이던 것이 2022년 들어 26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커지는 등 최근 3년 사이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배달 전문 음식점과 함께 배달 라이더‧배달함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원‧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먼저 배달함의 위생관리 실태(배달현황, 개인위생관리, 배달함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이어 배달라이더 스스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척‧소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배달함 내‧외부 청소 및 소독‧환기 요령 등이 담겨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식의약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내 각 부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이 같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7월 31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직 내 적극 행정을 확산할 목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추진했으며,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진대회 우수 선정작 중 주요 사례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로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나라’ 디지털 전환 ▲배달라이더 배달함 위생·안전 관리 등이라고 소개했다.

배달라이더의 배달함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 외에도 누구나 식품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식품안전정보‧민원 안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챗봇 ‘푸디’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구축‧탑재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고령층‧저시력자 등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식품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 서비스를 마련‧제공에 들어갔다며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 등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식품의 기준‧규격 조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은 베트남에 김치‧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등 기준‧규격이 국내와 상이하고, 유럽연합에 식이보충제를 수출하는 경우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대상으로 정부 증명서 제출 의무 등이 부여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즉,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는 김치의 유산균, 조미김의 낮은 수분활성도 등을 이유로 김치와 조미김에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을 적용하지 않으나, 베트남은 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에틸렌옥사이드를 수입안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매수입시마다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와 수출국 정부의 공식 증명서 요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수출 상대국 정부에 꾸준히 국내 제품 특성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왔다고 자평했다.

< 식약처의 해결 노력 >

√ (베트남) 베트남 정부에게 김치‧조미김 제품 특성에 대한 설명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CODEX 국제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저감화를 위한 식약처와 수출업체의 노력, EU 통관검사 결과 등을 제시하여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수입안전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를 주장

식약처는 그 결과, 베트남이 국내에서 수출된 조미김‧김치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지 않고(’23.2.),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부터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강화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 (베트남) 베트남 정부에게 김치‧조미김 제품 특성에 대한 설명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CODEX 국제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유럽연합)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저감화를 위한 식약처와 수출업체의 노력, EU 통관검사 결과 등을 제시하여 한국산 식이보충제의 EO 수입안전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