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장기요양 인정자 10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장기요양 인정자 102만 명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1 11:04
  • 최종수정 2023.08.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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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급자 99만 9천 명, 전년 대비 10만 명(11.2%) 증가

[헬스컨슈머] 938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 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인정 현황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7,611,770

8,003,418

8,480,208

8,912,785

9,377,049

5.2

신청자

1,009,209

1,113,093

1,183,434

1,281,244

1,348,961

5.3

등급판정자

831,512

929,003

1,007,423

1,097,462

1,160,850

5.8

인정자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6.9

판정대비 인정률

80.7

83.1

85.2

86.9

87.8

-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사망자 제외)

2) 신청자는 2008년 4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이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3)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

4)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으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 기관 21,334개소(77.6%)로 전년 대비 775개소(3.8%)가 늘어난 반면 시설기관은 6,150개소(22.4%)로 전년 대비 162개소(2.7%) 증가에 그쳤다.

 

종사인력은 2022년 12월 말 기준 62만 6,76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1,484명(10.9%) 증가했는데 직군별로는 요양보호사가 56만 4천 명, 전년대비 5만 6,770명(11.2%) 증가했고 사회복지사는 3만 7천 명, 전년 대비 3,291명(9.8%)이 증가했으며 영양사 1,138명으로 전년 대비 되레 9명(△0.8%)이 줄었다.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421,326

470,440

503,983

565,281

626,765

10.9

사회복지사

22,305

26,371

30,268

33,736

37,027

9.8

의사(계약의사포함)

2,210

2,260

2,312

2,349

2,368

0.8

간호사

2,999

3,280

3,504

3,645

3,881

6.5

간호조무사

10,726

11,987

13,221

14,196

15,118

6.5

치과위생사

10

7

14

12

16

33.3

물리(작업)치료사

2,122

2,348

2,558

2,723

2,974

9.2

요양보호사

379,822

423,057

450,970

507,473

564,243

11.2

영양사

1,132

1,130

1,136

1,147

1,138

△0.8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