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938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 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인정 현황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인정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65세이상 노인인구 |
7,611,770 |
8,003,418 |
8,480,208 |
8,912,785 |
9,377,049 |
5.2 |
신청자 |
1,009,209 |
1,113,093 |
1,183,434 |
1,281,244 |
1,348,961 |
5.3 |
등급판정자 |
831,512 |
929,003 |
1,007,423 |
1,097,462 |
1,160,850 |
5.8 |
인정자 |
670,810 |
772,206 |
857,984 |
953,511 |
1,019,130 |
6.9 |
판정대비 인정률 |
80.7 |
83.1 |
85.2 |
86.9 |
87.8 |
- |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사망자 제외)
2) 신청자는 2008년 4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이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3)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
4)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으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 기관 21,334개소(77.6%)로 전년 대비 775개소(3.8%)가 늘어난 반면 시설기관은 6,150개소(22.4%)로 전년 대비 162개소(2.7%) 증가에 그쳤다.
종사인력은 2022년 12월 말 기준 62만 6,76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1,484명(10.9%) 증가했는데 직군별로는 요양보호사가 56만 4천 명, 전년대비 5만 6,770명(11.2%) 증가했고 사회복지사는 3만 7천 명, 전년 대비 3,291명(9.8%)이 증가했으며 영양사 1,138명으로 전년 대비 되레 9명(△0.8%)이 줄었다.
(단위: 명,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전년대비) |
계 |
421,326 |
470,440 |
503,983 |
565,281 |
626,765 |
10.9 |
사회복지사 |
22,305 |
26,371 |
30,268 |
33,736 |
37,027 |
9.8 |
의사(계약의사포함) |
2,210 |
2,260 |
2,312 |
2,349 |
2,368 |
0.8 |
간호사 |
2,999 |
3,280 |
3,504 |
3,645 |
3,881 |
6.5 |
간호조무사 |
10,726 |
11,987 |
13,221 |
14,196 |
15,118 |
6.5 |
치과위생사 |
10 |
7 |
14 |
12 |
16 |
33.3 |
물리(작업)치료사 |
2,122 |
2,348 |
2,558 |
2,723 |
2,974 |
9.2 |
요양보호사 |
379,822 |
423,057 |
450,970 |
507,473 |
564,243 |
11.2 |
영양사 |
1,132 |
1,130 |
1,136 |
1,147 |
1,138 |
△0.8 |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계약의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