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식품 둘의 차이는?”...‘기능성표시식품’vs‘건강기능식품’
“이 식품 둘의 차이는?”...‘기능성표시식품’vs‘건강기능식품’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4 15:36
  • 최종수정 2023.08.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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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식품 두 종류가 있다.

바로 ‘기능성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능성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그 경위를 안내했다.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식약처 고시로 2020년 12월 29일부터 제정 되어 시행해 오고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뜻하며 2023년 5월 기준 현재 116개사에서 294품목의 기능성 표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으로 전체의 81.5% 그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에 전체의 18.5% 등이라고 밝혔다.

적발사례

√ (사전 자율심의 위반)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이들 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기능성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 (기능성 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 자료공개 > 식품등의 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