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배달사건 계기로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
독극물 배달사건 계기로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16:48
  • 최종수정 2023.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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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화악물질안전원, 민ㆍ관 업무협약

[헬스컨슈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정책기구)와 8월 8일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구이다.

이 같은 협약은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0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라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여 왔다고 자신들의 업무현황을 소개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협약의 배경을 덧붙였다.

안전원은 앞으로 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또는 삭제) 조치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안전원은 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