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업체 3곳 적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업체 3곳 적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2:23
  • 최종수정 2023.08.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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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책임판매업체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전체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업체들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1차 위반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며 2차 위반때는 정지 3개월, 3차 위반에 가서는 정지 6개월, 그리고 4차 이상은 정지 12개월로 가중처벌 된다.

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더불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와 적색 102호(뉴콕신)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