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랍니다!!”
“잊지마세요!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랍니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2:25
  • 최종수정 2023.08.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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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종료 9월 말...10월 한 달간 공공장소 집중 단속 

[헬스컨슈머]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반려견 의무등록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한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가령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