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자그마치 3천 건이 넘어요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자그마치 3천 건이 넘어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11:05
  • 최종수정 2023.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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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꼭 확인 후 사용하세요! 주의 당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3061건으로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지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지만 소비자들이 주의사항을 사용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8월 9일 당부했다.

특히 안전성 정보는 기초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는데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가 2020년 19,769개 → 2021년 22,716개 → 2022년 28,015개로 늘어난데다 화장품 생산 품목 수 또한 이 기간 중 120,192개 →120,044개 → 124,004개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고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기간중 보고된 안전성 정보 3,0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397건으로 51.0%를 차지했고, 영·유아용 제품류는 679건, 24.8%,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는 247건, 9.0% 순으로 안전성 정보가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기간동안 보고된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었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류의 3년간 생산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679건)로 나타나 영·유아용 제품류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주부의 관심과 주의가 각별히 더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나 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 

식약처는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었다며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 형태, 냄새,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음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발용 제품에서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이 보고 되었으며 두발용 제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2020년 8.5%, 2021년 8.8%, 2022년 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이 들어 있거나, 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스 참조>

 <패취테스트 방법>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합니다.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합니다. 그 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샴푸,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중요하고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맨 아래표 유형별 주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