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정상적 소음 내는 오토바이 규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자체, 비정상적 소음 내는 오토바이 규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11:07
  • 최종수정 2023.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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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철회’라는 기사에 반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우리나라는 대낮에 주거지역에서는 60db(데시벨), 도심 등 기타지역의 경우는 75db로 소음제한 기준점을 지향하고 있다.

야간에는 이 보다 더 엄격하게 각각의 지역에서 55db과 65d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엄격하다.

그리고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관점에서는 수면장애의 시작점을 60db 청각장애 이상의 시작점을 80db로 보고 있다.

8월 9일자 한 일간지 보도에는 경기도 광명시가 심야 9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통행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다뤘는데 환경부가 이 기사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 고시가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즉,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환경부 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정온 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시간대에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소음원의 종류에는 △영업‧홍보용 확성기 △행락객 사용 음향기계‧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 부착‧운행 이륜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기구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