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무인 매장 이용할 때 위생 상태 잘 살피세요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이용할 때 위생 상태 잘 살피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5:12
  • 최종수정 2023.08.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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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1개 제품 식중독균 검출 등 소비자 주의 필요

[헬스컨슈머] 최근 무인 매장의 수가 증가하고 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ㆍ과자ㆍ생선회ㆍ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육회(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매장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손질된 육류를 포장ㆍ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ㆍ파ㆍ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또한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62일이나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ㆍ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6개 제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나트륨 함량 표시 부적합 4개 제품의 판매원(이룸무역, ㈜한진식품, 이멕스무역㈜, 하임상사)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 관리 및 표시 개선계획을 회신했으며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6개 판매원(밀키트 6개 제품) 중 3개 사업자(㈜일가브라더스, 굿푸드, ㈜어라운드에이치큐)는 원재료‧소비자주의사항 등 표시개선계획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무인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ㆍ원재료ㆍ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