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식품 적발‧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5:19
  • 최종수정 2023.08.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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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멘보샤 제품 수입사 4곳 조사 결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ᅟᅮᆫ류되는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를 비롯,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가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특정 제품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