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아 삼킴사고가 부쩍 많은 ‘이것’!
요즘 유아 삼킴사고가 부쩍 많은 ‘이것’!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2:17
  • 최종수정 2023.08.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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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뮴 구슬 자석...장천공 등 위해 발생 가능성 높아 

[헬스컨슈머]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구슬 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 자석을 활용한 어린이 장남감이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자석 중에서도 가장 자력이 강해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8월 14일 부로 발령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Nd), 철(Fe)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자석으로, 페라이트·알니코·고무 자석 등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한 자석이다.

소비자원은 네오디뮴 구슬자석 위해정보 중 92%가 삼킴사고라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특히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슬 자석 삼킴사고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14세 이상의 사용 완구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며 다만,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 완구가 아니므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조사대상 제품 8개 중 2개 제품은 ‘키덜트, 어른이(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 등으로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인 50kG2mm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은 부품 실린더란, 지름이 31.7mm로 질식할 수 있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에서 작은 부품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제품(6개)을 판매하는 업체 중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할 것,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