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19명에 의료용 마약류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시행
의사 219명에 의료용 마약류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시행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17 15:00
  • 최종수정 2023.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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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 점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졸피뎀(97명), 프로포폴(8명), 식욕억제제(114명)등 의사 219명에세,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데 이어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8월16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고시) [별표]

구분

조치기준

졸피뎀

.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 벗어난 경우

.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남성)7,450mg, (여성)5,960mg 기준

.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식욕억제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경우 (단일제)16세 이하/(복합제)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