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진료’ 신고해 주세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해 주세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16:53
  • 최종수정 2023.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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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갖고 신고센터 설치 밝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의 파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사례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가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고 신고방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