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명
[헬스컨슈머] '홈플러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유형: 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인 제품이며 내용량 1,000ml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책임자는 홈플러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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