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돌려받을 돈 없나?”...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시작
"혹시 돌려받을 돈 없나?”...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시작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6:48
  • 최종수정 2023.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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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 명 혜택...8월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즉, 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부와 공단은 설명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2022년 186만 8,545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10%를 보여주고 있다고 복지부와 공단은 안내했다.

또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도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 4,70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8%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