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도 ‘덜 짠’것, 요거트도 ‘덜 단’것 기호 맞게 먹을 수 있다
김밥도 ‘덜 짠’것, 요거트도 ‘덜 단’것 기호 맞게 먹을 수 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5:19
  • 최종수정 2023.08.2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건강권-선택권 확대...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추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밥과 발효유 등에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호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이 2020년 3조 3,454억 원 이던 것이 2021년 3조 9,097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4조 4,61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나날이 급속한 시장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9월 14일까지 받고 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이 무엇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 () 1일 섭취량을 ’25년까지 3,000mg 이하로 감소 (’21년, 3,080mg)

(당류) 가공식품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 (’21년, 7.5%)

 

□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할 수 있는 대상에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를 신설함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유탕면,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탕, 찌개·전골)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라. 만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비교강조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식품등의 표시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저감
표시
조건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저감 표시 대상
제품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

*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나트륨은 100g 당 120mg, 당은 100g 당 5g 또는 100㎖ 당 2.5g보다 커야 함

①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하여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동일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의 제품(수출용, 생산실적 無.제외)

 

□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가 추가된 이유는?

김밥, 주먹밥 등 가정간편식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중 업계의 요구와 제품 출시 가능성, 나트륨 저감 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함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20년) 3조 3,454억원 → 16.8%(’21년) 3조 9,097억원 → 14.1%(’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 신설되었는데 적용대상 선정 이유는?

제도 적용 가능성(제품 출시 가능성 등), 저감 효과 및 당류 이외에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유가공품은 당류 이외에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성분을 함유하여 적용대상 품목으로 우선 고려

 

□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평균값 대비 10%,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 적용되는 것인지?

네. 당류 저감 표시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적용됨.

참고로,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의 당류 함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하게 ‘총당류’ 함량을 기준으로 함*

* 다른 표시기준 과의 조화, 총당과 첨가당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첨가당으로 기준 적용 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향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에 적용되는 품목 확대 계획은?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저감 효과, 업계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임

 

□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해당 제품이 ①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②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기준을 충족하면 ‘덜, 감소, 줄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저감 표시가 가능함

* (예시)“본 OO 가공유는 가공유 평균값 대비 당류를 15% 줄인 덜 단 제품입니다”

 

□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어떻게 산출하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을 조사하여 업계, 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산출하게 되며, 고시개정 후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