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라는 학과 있는 것 아셨나요?
'동물보건사’라는 학과 있는 것 아셨나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5:21
  • 최종수정 2023.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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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2022년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고시를 제정(`21.11월)하고, 부칙으로 ‘학과’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바 있으나, 학과 규정 적용 시, 입법 취지와 달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원천적으로 양성기관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유예하고 8월 25일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성기관의 자격을 전문대학부터 고등학교 수준 훈련기관까지 폭넓게 인정하면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규정상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2년 9월 평가인증 개선 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했던 신설 평가사항의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개선하는 등 평가인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주요 내용은 ‘학과에 관한 적용례’의 유예를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리고 자구 수정과 증빙자료 구체화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