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기준-검사, 국제기준보다 우리가 10배 더 강하답니다”
"방사능 기준-검사, 국제기준보다 우리가 10배 더 강하답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5 15:26
  • 최종수정 2023.08.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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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오염수 국민 ‘불안’ ‘불식’에 안간힘...수산물 안전 홍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혔다.

미국은 1,200베크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000베크렐, EU는 1,250베크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0베크렐 수준이라는 것.

식약처는 8월 25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력을 펼쳤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미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 검사는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수가 CODEX의 경우 8개이지만 우리나라 13개로 더 강화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로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데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