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30 15:29
  • 최종수정 2023.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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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로 ‘인증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제품 51.5% 불과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인증번호로 ‘인증진위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제품 51.5% 불과


제품 안전 또는 품질과 관련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인증 여부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만 보더라도 89% 가량이 인증번호를 잘 못 기재하였거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정보조회 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것이 조사대상 전부일 정도로 미흡했다. <아래 표 참조>


[ 실태조사 결과 종합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증번호 등을 통해 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해 표시 강화가 필요했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2023년 7월을 기준할 때 현재 법정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총 247개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 454개 중 91.6%인 416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53개)은 제외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로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하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454개)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페이지에 상품 정보 기재 시 제품 인증 여부, 인증기간 등 인증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인증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사업자가 인증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각 인증정보의 진위 여부는 인증 관련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특히 KC인증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인증의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페이지에 소비자24 누리집 등 조회페이지 주소(URL) 링크를 권장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향후 방침을 곁들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증제품 구매 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