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밝혀
[헬스컨슈머] 우유와 고구마 빵이 각각 대장균 군 부적합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고지를 했다.
우유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56번길 187)에서 제조한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유형:우유)'로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은 9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 800ml용량의 제품이며 경기도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또한 고구마 빵은 ㈜엔에스유통(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37번길 18)에서 제조한 포장단위 120g의 것으로 경기도 이천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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