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회수 조치에 들어가...(주)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헬스컨슈머] 편육 가공 완제품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업체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7에 소재한 '(주)대경푸드빌 검단점' 지도점검 결과, 해당 업체에서 '머릿고기 편육(유형:양념육 / 사진)' 제조 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이 포장단위 435g짜리로 유통 및 소비기한이 2023년 10월 11일까지의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사용검사(단속) 및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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