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0세 100만 원 지급, 의료급여는 압류 못해
내년부터 아동수당 0세 100만 원 지급, 의료급여는 압류 못해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4:50
  • 최종수정 2023.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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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밝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내년부터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1세 5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금액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또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관련 법의 일부 개정령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 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9월 1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이 시행령 개정령안 제2조에 신설, 구체화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이 해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 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토록 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개정령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고 안내했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