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함부로 구입하지 마세요!” 피해 49%가량 급증
“건강식품 함부로 구입하지 마세요!” 피해 49%가량 급증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4:18
  • 최종수정 2023.09.0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 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헬스컨슈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제품 정의 아래 표 참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소비자 피해가 무려 49%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4조 8,936억 원이던 것이 2020년 5조 1,750억 원에 이어 2021년에는 5조 6,902억 원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마침내 6조 1,429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다.

건강

식품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 209건 → 2021년 211건 → 2022년 348건 → 2023년 6월 현재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 (%))

계약 관련(577, 61.5%)

품질

안전

표시·광고

부당행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216

182

179

173

69

62

31

27

939

(23.0)

(19.4)

(19.1)

(18.4)

(7.3)

(6.6)

(3.3)

(2.9)

(100.0)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 (%))

계약조건

계약 관련

품질

안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무료체험

42

41

12

95

8

3

15

121

(34.7)

(33.9)

(9.9)

(78.5)

(6.6)

(2.5)

(12.4)

(100.0)

무료체험

미포함

174

141

167

482

165

66

105

818

(21.3)

(17.2)

(20.4)

(58.9)

(20.2)

(8.1)

(12.8)

(100.0)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안내했다.(자세한 사례는 붙임 참조)
또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 (%))

계약조건

30대 이하

40

50

60대 이상

합계

무료체험

10

(8.3)

15

(12.4)

34

(28.1)

62

(51.2)

121

(100.0)

무료체험

미포함

229

(28.6)

211

(26.3)

166

(20.7)

195

(24.3)

801

(100.0)

 


또한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고 이와 반면에 나머지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

불만 사유

다이어트식품

일반건강식품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효능·효과 미흡

106

49.3

125

17.3

기타 불만

109

50.7

599

82.7

합계

215

100.0

724

100.0

 

소비자원은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고 피해연련대를 소개했다.

 

[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 (%))

구분

20대 이하

30

40

50

60

70대 이상

합계

다이어트식품

13

(6.1)

54

(25.5)

67

(31.6)

57

(26.9)

14

(6.6)

7

(3.3)

212

(100.0)

일반건강식품

52

(7.3)

120

(16.9)

159

(22.4)

143

(20.1)

116

(16.3)

120

(16.9)

710

(100.0)

합계

65

(7.0)

174

(18.9)

226

(24.5)

200

(21.7)

130

(14.1)

127

(13.8)

922

(100.0)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무료체험 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청약철회 거부

A씨는 판매자의 전화권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해 본 후 구매 의사가 없을 시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549,000원을 결제함.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됐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함.

 


【사례2】 변질이 의심되는 제품 반품 거부

   B씨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기존에 복용했던 건강식품을 118,670원에 구입함.

배송된 제품을 섭취해보니 기존에 복용했던 제품과 달리 변질된 것처럼 씁쓸한 맛과 쾨쾨한 향이 나는 것을 확인함.

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냉장보관 유무 등 보관방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반품을 거부함.

 

【사례3】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부작용 발생한 건강식품 반품 거부

 

C씨는 평소 지병을 앓던 중 방문판매자의 권유로 본인의 병력과 관련한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라는 건강식품을 1,590,000원에 구입함.

이후 알려준 용법대로 복용했으나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어 문의하니 2주간 중단 후 다시 먹을 것을 안내받았고, 잠시 중단 후 다시 복용하자 건강이 더욱 악화됨.

이에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섭취하기 어려워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구입한지 오래되었다며 반품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