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진료가 비급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내역 공개
내가 받은 진료가 비급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내역 공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4:20
  • 최종수정 2023.09.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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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포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내가 받은 진료가 비급여라고요? 그럼 내용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월 4일부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 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 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따라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