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가장 많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 가장 많아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4:26
  • 최종수정 2023.09.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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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6건 적발…표시·광고 위반은 75% 차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올해 상반기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당부가 9월 7일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관련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분석에서 식약처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며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과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되고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