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할수 있다!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 할수 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7:01
  • 최종수정 2023.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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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선박에서도 식당 허용하고 자판기 시장진입 업종 넓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이제 마트에서도 덩이리 치즈를 잘라 팔 수 있도록 해 절약과 사용 그리고 보존 등의 효용가치를 높인 건강한 소비가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라고 안내했다.

 

 ◇ 식약처 규제혁신 2.0 과제 중 「식품위생법」 관련 과제
   ❶ (과제번호 15)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살 수 있어요
   ❷ (과제번호 14) 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
   ❸ (과제번호 42) 무인 자동조리 기계 등을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이 수월해요
   ❹ (과제번호 77) 간판의 업종명 표시가 현실화 돼요

 


식약처는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안내했다.

원래 유가공품은 소분‧판매 제외 대상이었지만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아울러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며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와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을 개선하여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케 하는 등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동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등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