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규정에 맞게 쓴 곳 49%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규정에 맞게 쓴 곳 49%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5:48
  • 최종수정 2023.09.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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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위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 952개소 가운데 467개소 49.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결과를 9월 12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인건비란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을 뜻한다.

이에 2022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22.12월)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하였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 되었다.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5점 척도, 단위: )

항목

평균

항목

평균

야간근무 8시간 준수

4.4

교육 및 훈련

4.8

월 야간근무 횟수 (14일 이내)

3.9

근무 외 행사참여

4.8

야간근무 후 휴식

(2일 이상 연속 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

4.2

건강권 보호(1회 특수건강검진)

4.8

연속 야간근무 일수 (3일 이하)

4.7

로테이션

(야간전담 근무 연속 3개월 이하 제한 등)

4.6

야간근무량 조절

4.6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준수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상기관 지급실적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기관 수

총 계

952

(100)

미제출

68

(7.1)

제출

소계

884

(92.9%)

미지급

226

(23.7)

70% 미만

191

(20.1)

70% 이상

467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