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쑥 차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
액상형 쑥 차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5:56
  • 최종수정 2023.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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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식품농장 제조 ‘내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

[헬스컨슈머] 액상형 쑥 차가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나래식품농장(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7번길 45)'이 제조한 '내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월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08.22.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품의 포장 단위는 90ml이며 제품 등록일은 2023년 9월 8일자이고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