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독감 유행 지속, ‘주의보 해제’ 없다” 
“여름철 독감 유행 지속, ‘주의보 해제’ 없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4:23
  • 최종수정 2023.09.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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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

[헬스컨슈머]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8월 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령한 유행주의보를 해제 없이 지금부터 시작, 내년 8월까지 계속 적용되는 ’23-’24절기 유행주의보가 9월 15일부터 발령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이 같은 이유로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기능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에 투여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속하도록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6.5명으로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2022-2023 절기의 4.9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란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뜻한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작년 37주차 1000명 당 5.1명(’22.9.11.∼’22.9.17.)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3-’24절기가 시작되는 올해 9월 첫째 주에는 1000명 당 무려 11.3명에 이르고 있으며 유행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청은 참고로 2022년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동절기 유행 때는 1000명 당 60.7명이었고, 2023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 사이의 봄철 유행은 1000명 당 25.7명이었으며 최근 4주 동안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1000명 당 분율은 33주차(8.13.∼8.19.) 12.0명에서 34주차(8.20.∼8.26.) 10.6명, 35주차(8.27.∼9.2.)10.0명, 36주차(9.3.∼9.9.)11.3명으로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질병청은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1주차(9.3.∼9.9.) 기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1000명 당 25.3명으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18세13.6명/1000명, 1∼6세 12.9명/1000명 순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19-49세(11.0명) > 50-64세(6.7명) > 65세이상(4.7명) > 0세(2.4명)순 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 사회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하였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의 증가, 손 씻기·기침 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한편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

구분

2023-2024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239202024430

1회 접종 대상자

20231052024430

임신부

전체

20231052024430

어르신

75세 이상

70~74세 이상

65~69세 이상

202310112024430

202310162024430

202310192024430

*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 해당하며, 1차접종 4주 후 2차접종 필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조속히 접종하기

○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Q&A

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통계포탈*에 매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통계포탈 누리집 바로가기 : http://www.kdca.go.kr/npt


 7.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Q&A)

 1. 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입니다.  

 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산출 방식은 미국 CDC 방법을 참고하여 ‘과거 5개절기 비유행기간의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2 x 표준편차’로 산정됩니다.

 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없이도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이에 해당됩니다. 

 4.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유행주의보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직원 및 학생, 입소자 등의 감염 예방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