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도라지’는 이산화항이, 국산 ‘흑도라지’는 세균이 문제네
중국산 ‘깐도라지’는 이산화항이, 국산 ‘흑도라지’는 세균이 문제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4:26
  • 최종수정 2023.09.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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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소비자는 즉각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헬스컨슈머] 중국산 '깐도라지' 제품(사진 왼쪽)과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 제품에서 각각 이산화황 기준·규격 부적합과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작업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주식회사 거민상사'에서 수입·판매한 ‘깐도라지’의 경우 회수 대상은 포장년월일 2023년 8월 25일이고 중량 1kg, 2kg인 제품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동고려삼(주)이 제조한 ‘흑도라지청’의 경우 포장단위120g에 등록일 2023년 9월 13일에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1일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깐도라지’를 수입한 거만상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 (신흥동3가) 203호에 소재한 회사로 단속기관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밝혔다.

‘흑도라지청’을 제조한 대동고려삼(주)는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586에 소재한 회사로 단속기관은 경기도 회수기관은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제품은 모두 회수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을 의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