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영유아식 제조업체 적발‧조치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영유아식 제조업체 적발‧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4:42
  • 최종수정 2023.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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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제품 적발

[헬스컨슈머]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 원 상당을 판매,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충남 계룡시 소재 내담에프앤비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로 드러났다는 것.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안내했다. 

< 위반사례 >

비타민채한우아기밥(유아용 이유식)

(품목제조보고) 한우 15.7%, 비타민채 8.7% (실제배합비율) 한우 5.6%, 비타민채 6.8% (제품 표시) 한우 15.7%, 비타민채 8.7%

아보카도새우진밥(유아용 이유식)

(품목제조보고)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 (실제배합비율)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 (제품 표시)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이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