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타민 섭취 중단을...2종 함량-기준 미달 회수 조치
이런 비타민 섭취 중단을...2종 함량-기준 미달 회수 조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6:04
  • 최종수정 2023.09.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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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와 '토라토라액’

[헬스컨슈머]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비타민 제품 2개가 함량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D 함량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국씨엔에스팜(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16)에서 제조·판매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사진 왼쪽 유형: 비타민 D)' 제품이 비타민D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0일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인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에서 제조한 '토라토라액’(사진 오른쪽 유형: 비타민C)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 2. 21. 인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판매처에 반품을 권고했다.